Categories 정치 첫 재판 정경심 “기이한 법 적용” vs 검찰 “공소사실 한획까지 입증” Post author By admin Post date 2020-01-23 Share via: Facebook Twitter Email Print Copy Link ← 논란의 ‘윤석열 의견서’…법무부, 비공개 이유는? → [땅굴]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의 북한 남침용 땅굴에 대한 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