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tegories 사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받아 인력 파견…“부수입 창출 수단?” Post author By admin Post date 2022-07-22 Share via: Facebook Twitter Email Print Copy Link ← 헌재 “선거 기간 집회·모임 포괄적 금지는 위헌” → 전세계 아미의 숨을 멎게 했던 순간. 장성민의 BTS 팔 비틀기